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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민위생과 바꾼 섬유

등록 2007-04-02 00:27

유전자변형생물 수입규제 완화 ‘덥석’
섬유 분야 협상도 결국 국민위생·안전과 관련한 정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섬유는 다른 산업보다 미국이 12.5%나 되는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고, 각 공정단계마다 엄격한 원사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는 ‘얀포워드법’ 등 다른 비관세 장벽도 높다. 따라서 정부는 협상 시작 때부터 “미국과 에프티에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라고 홍보해 왔다. 실제 협상에서도 거센 공세를 폈다. 그러나 미국은 최종 담판을 벌일 때까지도 금액 기준으로 35% 정도의 대미 수출 품목만 관세 철폐 목록에 올리는 완강한 태도를 보여왔다. 예상 밖으로 강하게 나오는 미국 쪽 태도에 당황해하는 한국 협상단에 미국은 1차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섬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빅딜안’을 불쑥 내밀었다.

스콧 퀴전베리 섬유수석협상관이 내민 카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다. 이를 수용하면 섬유 일부 품목의 양허(개방) 수준을 조금 바꿀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내용은 △미국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식용·사료용·가공용 변형 생물체 수출 때 한국은 별도 위해성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서 검증되었으나 한국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변형작물 수출 때는 양자간 협의채널을 구축해 논의하며 △한번 승인된 변형생물의 경우 별도 승인절차가 없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또 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관련해, 국내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려면 반드시 미국과 별도 협정을 맺자는 등 입법 주권까지 허물어뜨리는 요구도 던졌다.

한국 섬유협상단은 이 가운데 별도 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만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약속으로 거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받아들였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서 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3%이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이 전체 섬유품목 1598개(세관 분류 기준)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최대 3005억원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섬유 제품의 관세를 절반에도 못미치는 품목만 철폐하는 협정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우리 정부는 국민위생과 관련한 규제권한을 포기해 버렸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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