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제조·서비스업 부문도 지원하겠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 기금’을 수조원대로 확충하고, ‘무역조정지원법’의 수혜 대상을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오후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국내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세부 대책은 3일 오전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권 부총리는 이날 “협정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부문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시적 경영애로가 나타날 수 있는 제조·서비스업 부문 기업과 근로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농산물 수입이 급증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을 현행 키위·시설포도 등에서 소·돼지·감귤·콩 등 이번 협정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폐업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현행 키위·시설포도·복숭아에서 다른 품목으로 확대한다. 수산업 부문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책 마련용으로 조성된 1조2천억원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 기금’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한-칠레 협정 때보다 대상 품목이 훨씬 많아지는 만큼 기존 기금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해, 1조2천억원 이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 기금은 최소 2조4천억원 이상으로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농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전업농과 중소농은 규모를 키우고, 적정소득 보전을 위해 ‘농가 단위 소득안정 직불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농업소득이 과거에 비해 하락할 경우 그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또 고령농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수입품 급증으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을 위해 지난해 제정된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을 고쳐, 지원 대상을 기존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51개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협정 체결 이후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를 볼 것이 확실한 기업은 ‘무역조정 기업’으로 지정해 단기 경영자금 융자, 경쟁력 확보 자금 융자, 경영·기술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역조정 기업은 자유무역협정 여파로 매출이나 생산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이 해당된다.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보았으나 무역조정 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에는 사업 전환 자금 융자, 유휴 설비 매각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조정 기업 및 이 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업전환 계획 승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업과 재고용 장려금,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등 고용 안정 사업을 확대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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