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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 압박에 밀려 자동차세제 네차례 바꿨다

등록 2007-04-05 08:27

1994년부터 세율 인하 관철
미 대형차 한국수출 길 넓혀
세수 부족·누진성 약화 초래
미국은 한국 시장에서 자동차를 더 많이 팔기 위해 10여년전부터 틈날 때 마다 국내 자동차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몇차례 자동차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의도대로 세율 인하, 일부 세금 폐지 등을 관철시켰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세율구간을 축소시켜 자국산 대형차의 국내 상륙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미국, 90년대부터 자동차세제 개편 압박=1993년 10월 미국이 한-미 무역실무회의에서 한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문제를 공식 언급하면서 양국 자동차 통상마찰이 시작됐다. 이후 미국은 국내 자동차 세제의 개편을 줄기차게 압박했고, 우리는 이에 계속 밀려 네 차례에 걸쳐 자동차 세제를 바꿨다.

지난 1994년 한-미 통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관세인하(10%→8%)와 함께 7천만원 이상 고급차에 매기던 15%의 취득·중과세를 폐지했다. 그러나 미국 쪽의 시장 개방 압력은 더 커졌고, 1995년 자동차 협상을 통해 또 한 차례 자동차세제 개편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배기량 2500~3000cc차의 자동차세는 cc당 410원에서 310원으로 내리고, 3000cc 초과는 630원에서 370원으로 무려 41.3%나 내렸다. 또 2000cc초과 승용차에 부과하던 25%의 특별소비세를 20%로 인하했다.

이후에도 미국의 통상압력은 계속됐고, 1997년 10월에는 한국을 수퍼 301조상의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98년 10월 미국과 ‘자동차 양해각서’를 체결해, 자동차세율 구간을 7단계에서 5단계 축소해 대형차에 유리하도록 바꿨다. 이어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에선 다시 3단계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000㏄이하(cc당 80원), 1600㏄이하(140원), 1600㏄초과(200원) 등으로 세율구간을 둔다. 아울러 2000cc초과 승용차에 부과하던 특소세 10%를 5%로 내리기로 합의해줬다.

세수 부족, 누진성 약화 ‘이중고’=협상 결과에 따라 자동차세제가 바뀔 경우, 2000cc를 넘는 중대형차 소유자에게 주로 세제인하 혜택이 돌아가 자동차세의 누진성이 약화된다. 구체적으로 기아자동차 ‘모닝(998㏄)’의 자동차세가 연간 9만9800원에서 7만9840원으로 인하되는 것을 제외하면 2000㏄ 미만 자동차는 세제인하 효과가 전혀 없다. 반면 2000㏄를 초과하는 에쿠스 3.3(3342㏄)은 73만5000원에서 66만8000원으로 6만7000원, 국내 시판되는 포드 파이브 헌드레드(2967cc)는 59만3000원에서 53만9천원으로 5만4천원, 크라이슬러 300c 3.5(3518㏄)는 77만4000원에서 70만4000원으로 7만원이 각각 내린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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