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채권단에 손배소 요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건설 부실과 관련된 책임 문제로 소송을 당하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5일 신한은행과 대한생명 등에 현 회장을 상대로 현대건설 부실과 관련해 52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을 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는 부실 책임이 있는 회사의 임직원이 불법 행위로 손해를 끼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 이번 소송에는 김윤규·이내흔 전 사장 등 현대건설 전직 임원 7명도 포함됐다.
예보의 이번 소송 지시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김윤규·이내흔 전 사장과 김재수 전 부사장 등 현대건설 전직 임원 3명에게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 대출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배상 청구액 522억원에는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부풀려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상환을 하지 않은 금액과 부당한 이익배당금 등이 포함돼 있다.
예보는 “현 회장이 현대건설에 부실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 정몽헌 회장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속 절차를 밟은 만큼 소송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 회장이 취임 뒤 고 정몽헌 회장의 개인 부채를 갚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그런데도 경영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고통 분담을 하라고 한다면 난감한 일로, 시간을 두고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연합뉴스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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