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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부업 최고이자율 55~60%로 내려야”

등록 2007-04-11 19:43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부업 제도 개선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고이자율 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부업 제도 개선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고이자율 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70% 대출금리 상한 낮추는 방안 제시
과잉대부 막기위해 대출때 소득서류 제출방안도
재경부, 대부업 제도개선 공청회

서민들의 고리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대부업 최고이자율(70%)을 55~6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잉 대부’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사전에 조사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을 대출할 때는 반드시 대출자의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와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부업 제도 개선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 공청회’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대부 금리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대부시장 이용자가 과도한 고금리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금리상한 규제는 정당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행 금리상한을 유지하되 실효성 제고(1안) △금리상한 60%로 하향(2안) △금리상한 55%로 하향(3안) 등 세가지 안을 내놨다. 정 연구위원은 1안과 관련해 “금리상한을 하향 조정하면 대부시장의 공급 감소로 신용등급이 8~10등급인 수요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을 수 있으므로 현행 금리상한을 유지하되 서민금융기관의 소액 신용대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방안은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3안과 관련해 “고금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이자제한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상 금리상한도 일정 부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시장 이용자 중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상 보유자가 60%에 이르는 것은 대부업체가 이용자의 신용도에 비해 과도한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상한의 급격한 조정은 음성적인 대부시장의 성장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금리상한을 우선 60%로 조정하되 나중에 추가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금융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대안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상업적 원리에 의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으로는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부금과 휴면예금, 금융기관 수익의 일정부분 등을 활용해 금융업권 별로 대안금융기관을 자율적으로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박영춘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대부업체의 과잉대부를 금지하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대부업체는 광고를 할 때 반드시 ‘대부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방향으로 대부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대부업체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의 재력·신용·부채상황·변제계획 등의 상환능력 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상환능력 조사 결과 과잉대부 우려가 있는 수준의 대출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증빙 징구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잉대부의 기준은 대출 신청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신청인의 기존 대출잔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검토되고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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