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료 퇴직 후 재취업 실태
‘퇴직관료 취업’ 토론회
재경부·공정위 출신 절반이 금융권·로펌으로
윤리위원 민간인 전담 등 공직자법 개정 제안 공직자윤리법이 퇴직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재취업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공직자의 취업 제한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을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16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퇴직 관료의 이해 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은 취업 제한 기간도 일률적인 데다 자문이나 고문으로 취업할 경우 제한을 받지 않아 공직자의 취업 전 로비나 취업 후 영향력 행사를 막기 힘들다”며, 전면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일반직은 4급 이상, 조세 업무 등은 7급 이상)는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퇴직 뒤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2001~2006년 퇴직한 취업 제한 대상 경제 관료를 조사한 결과, 재취업한 관료 289명 가운데 271명이 2년 안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 교수는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이 2004~2006년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2295명의 퇴직 뒤 취업 현황을 조사했더니, 이들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56%가 금융권, 공정거래위원회는 50%가 로펌에 취업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은 업무 연관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을 승인해주고 있는데, 그 예외로 △국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출자하는 사기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매우 느슨할 뿐 아니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지난달 논란이 된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재정경제부 차관)과 김종갑 하이닉스반도체 사장(전 산업자원부 차관)의 경우 모두 재직 때 직무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런 예외 규정을 근거로 취업을 승인해줬다. 윤 교수는 “차관 등 ‘정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명확히 만들고, 이들이 퇴임 뒤 고문이나 자문 활동을 제한하는 기준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퇴임 뒤 취업을 제한하는 기간을 기계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업무에 따라 1년부터 영구적인 제한까지 차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공직자윤리위가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이 적절한지를 좀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하도록 위원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위원을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해 공직자윤리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직자윤리위는 9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4명이 정부 부처 차관이다. 권 교수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직자 재취업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근상 제도개선기획팀장은 “높아진 국민의 윤리 수준과 퇴직 공직자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 청탁 등 부패 연결 고리와 같은 부정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윤리위원 민간인 전담 등 공직자법 개정 제안 공직자윤리법이 퇴직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재취업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공직자의 취업 제한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을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16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퇴직 관료의 이해 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은 취업 제한 기간도 일률적인 데다 자문이나 고문으로 취업할 경우 제한을 받지 않아 공직자의 취업 전 로비나 취업 후 영향력 행사를 막기 힘들다”며, 전면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일반직은 4급 이상, 조세 업무 등은 7급 이상)는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퇴직 뒤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2001~2006년 퇴직한 취업 제한 대상 경제 관료를 조사한 결과, 재취업한 관료 289명 가운데 271명이 2년 안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 교수는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이 2004~2006년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2295명의 퇴직 뒤 취업 현황을 조사했더니, 이들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56%가 금융권, 공정거래위원회는 50%가 로펌에 취업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은 업무 연관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을 승인해주고 있는데, 그 예외로 △국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출자하는 사기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매우 느슨할 뿐 아니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지난달 논란이 된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재정경제부 차관)과 김종갑 하이닉스반도체 사장(전 산업자원부 차관)의 경우 모두 재직 때 직무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런 예외 규정을 근거로 취업을 승인해줬다. 윤 교수는 “차관 등 ‘정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명확히 만들고, 이들이 퇴임 뒤 고문이나 자문 활동을 제한하는 기준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퇴임 뒤 취업을 제한하는 기간을 기계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업무에 따라 1년부터 영구적인 제한까지 차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공직자윤리위가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이 적절한지를 좀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하도록 위원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위원을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해 공직자윤리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직자윤리위는 9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4명이 정부 부처 차관이다. 권 교수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직자 재취업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근상 제도개선기획팀장은 “높아진 국민의 윤리 수준과 퇴직 공직자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 청탁 등 부패 연결 고리와 같은 부정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