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 씨제이라이온 등 국내 3대 세제업체 임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기업 임원이 담합행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26일 주방·세탁 세제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애경산업 대표 최아무개씨와 엘지생활건강 상무 조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씨제이라이온 영업본부장 박아무개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담합행위는 서민 경제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공정거래법 등의 취지에 비춰볼 때 대기업 임원의 담합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 판사는 “대기업의 담합행위로 임원이 재판을 받는 것은 사실상 최초인 것으로 안다. (이런 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애경산업 등은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각 회사 중역들이 모인 회의 등을 통해 주방 및 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정도 높이기로 담합해 모두 4천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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