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카드 이용약관 중 환불 불가조항 등을 자진 수정·삭제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훼손된 카드도 소지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잔액 확인만 가능하면 환불받거나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액면금액의 60% 미만을 사용했을 때도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모두 환불받게 된다. 지난해 연간 고속도로카드 판매금액은 1조1560억원, 환불카드 매수와 금액은 18만6천장과 4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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