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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기업 담합 10곳 중 6곳…처벌은 ‘쥐꼬리’

등록 2007-05-03 20:49

2003년 이후 30대 기업집단 담합행위 적발 내역
2003년 이후 30대 기업집단 담합행위 적발 내역
아이스크림서 굴삭기까지 업종 안가리고 침투
소비자 피해 4조7천억…과징금 2672억 그쳐
경실련, 공정위 자료 분석

세탁세제, 아이스크림, 휘발유….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진 못해도 합성수지와 굴삭기까지.

기업들의 ‘담합’은 일상생활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재벌들의 담합이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그 현주소는 씁쓸하다. 2003년 이후 30대 기업집단 중 공기업과 민영화된 기업 등 8곳을 뺀 22개 기업집단 가운데 무려 14곳(63.6%)이 담합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실려있는 담합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3일 발표한 결과다.

조사를 보면, 2003년 이후 공정위가 적발한 22개 기업집단의 담합행위는 모두 35건이었다. 그룹별로 보면 엘지(10건), 삼성(4건), 에스케이·롯데·씨제이(이상 3건) 순서로 담합이 많았다. 담합에 참여한 계열사는 모두 27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에스케이㈜, 엘지텔레콤, 지에스칼텍스, 씨제이㈜ 등의 경우 2~3차례의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도 적발되지 않았던 곳은 한진, 하이닉스반도체, 동부, 현대, 신세계, 지엠대우, 하이트맥주, 대우건설이다.

특히 소비자 피해규모에 견줘 이들에게 내려지는 과징금은 미미했다. 경실련은 담합 상품 관련 매출액의 15%를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액은 4조7476억원에 이를 것이라 추산했다. 그러나 27곳 계열사에 부과된 총 과징금은 2672억원으로 9%에 불과했다. 1곳당 평균 과징금 액수는 76억원. 현재의 과징금 수준이 담합을 뿌리뽑기엔 충분치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담합이 발표되더라도 한번 오른 가격이 꿈쩍하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 휘발유, 아이스크림 값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담합행위 35건 가운데 검찰 고발은 15건이었지만, 조사협조와 공소시효 만료로 고발이 면제된 경우도 6건에 이르렀다. 과징금 처분이 내려져도 기업들이 이의신청을 내는 건 업계의 ‘기본’이다. 이들 담합을 적발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55.7개월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위가 담합행위 근절을 강조하고 있고, 지난달 26일 국내 3대 세제업체의 임원들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담합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가는 추세다. 그러나 적발되는 담합은 실제 담합건수의 3~5%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경실련의 박완기 실장은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직접 구제받기 위해 증권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법 분야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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