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부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9일치 1, 3면?bm)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20여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방송, 인터넷 등의 대부업체 광고를 모니터링해왔으며 이 가운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업체 20여개 정도를 파악했다”며 조사결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정될 땐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 말했다. 또 공정위는 서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이 있다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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