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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적자금 투입 기업 매각때 주식 20% 우리사주에 배정”

등록 2007-05-13 22:23

공공기관 보유 지분 매각 대상 회사 현황
공공기관 보유 지분 매각 대상 회사 현황
송영길 의원 법안 발의…9월 통과 목표
공적자금이 들어간 기업의 임직원들이 출자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을 최대 20%까지 우선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우조선, 우리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표 참조)의 인수 경쟁에서 해당 기업 우리사주조합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13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민간기업 지분 매각 때 매각 주식의 20%가 우리사주조합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야 의원 34명의 서명을 얻어 지난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 주식 취득자금에 대해 연간 400만원씩 6년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공동발의했다. 현행 조특법으로는 우리사주를 취득한 그해에만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자산관리공사나 산업은행 등이 기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출자전환한 주식을 매각할 때는 경쟁입찰을 통해 한꺼번에 일괄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아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는 유리하다. 하지만 해당 기업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종업원들의 반발에 따른 매각 지연과 매각 과정의 특혜 시비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 통과 뒤 공포하는 대로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고 있다. 송 의원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상임위 심의를 마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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