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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사채업자 대처법 드라마로 배워요”

등록 2007-05-21 20:38

‘쩐의 전쟁’
‘쩐의 전쟁’
민노당, ‘쩐의 전쟁’ 속 사금융 불법행위 사례 배포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경제민주화본부)가 〈에스비에스〉 수목드라마 〈쩐의 전쟁〉(사진)에서 나오는 사금융의 불법 행위와 대처 요령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다. 이 드라마는 아버지의 카드 빚과 고리 사채로 부모와 가정을 잃은 주인공 금나라(박신양)가 사채업자로 변신해 세상에 복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나라의 아버지는 1억원의 사채를 썼는데, 사채업자들에게 4억원의 이자를 요구받았다. 경제민주화본부는 “현행 대부업법에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리를 연 66%로 지정해 두고 있다”며 “그 이상을 요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또 금나라의 아버지는 사채업자에게 신체 포기각서를 써 주었다. 경제민주화본부는 “신체 포기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성근 경제민주화본부장은 “주인공처럼 사채업자에 당하지 말라는 뜻에서 보도자료를 냈다”고 설명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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