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통상 우려 “법규 안 만들것”
금감원 “외환·씨티등 자율조정 나서” 은행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이사 비율을 전체 이사의 절반 이하로 줄이려던 은행법 개정 움직임이 ‘없었던 일’이 될 것 같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적을 기준으로 은행의 이사 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만들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의 발언은 그동안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 온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견해와는 다른 것이다. 한 부총리가 은행법 개정에 부정적인 것은 통상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교역에 대한 일반협정’과 관련해 미국과 캐나다는 양허를 얻어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는 양허를 받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법을 개정하려면 새로 양허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 부총리는 “이번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이 문제를 넣을 것인지는 정부 안에서 더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앞서 윤 금감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 제한은 국제적 기준으로도 설득력이 있다”며, “일단 관행으로 시작해 정착되면 법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윤 위원장이 외국인 이사 수 제한 방침을 밝힌 이후 은행들이 외국인 이사 수를 줄이기로 해, 굳이 법에 제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며 “결국 한 부총리와 윤 위원장의 말은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외환은행의 경우 오는 2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현재 7 대 3으로 돼 있는 외국인과 내국인 이사 수를 6 대 4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한국씨티은행도 30일 열리는 주총에서 현재 9 대 5로 돼 있는 외국인과 내국인 이사 수를 8 대 6으로 바꾼다. 외환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내년 주총에서 외국인 이사 수를 한명씩 더 줄이면 내국인 이사 수가 절반이 된다. 또 제일은행을 인수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최근 “제일은행의 이사를 내국인과 외국인 반반씩으로 구성하겠다”고 금감원에 알려왔다. 정부의 태도가 이렇게 바뀜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온 은행법 개정도 탄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 등 여야 의원 21명은 지난 1월 ‘금융회사 이사의 절반 이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신 의원 쪽은 “세계무역기구 양허 문제는 재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법 개정에 큰 걸림돌은 아니다”며 “그러나 정부와 의견 조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박효상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금감원 “외환·씨티등 자율조정 나서” 은행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이사 비율을 전체 이사의 절반 이하로 줄이려던 은행법 개정 움직임이 ‘없었던 일’이 될 것 같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적을 기준으로 은행의 이사 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만들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의 발언은 그동안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 온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견해와는 다른 것이다. 한 부총리가 은행법 개정에 부정적인 것은 통상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교역에 대한 일반협정’과 관련해 미국과 캐나다는 양허를 얻어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는 양허를 받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법을 개정하려면 새로 양허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 부총리는 “이번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이 문제를 넣을 것인지는 정부 안에서 더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앞서 윤 금감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 제한은 국제적 기준으로도 설득력이 있다”며, “일단 관행으로 시작해 정착되면 법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윤 위원장이 외국인 이사 수 제한 방침을 밝힌 이후 은행들이 외국인 이사 수를 줄이기로 해, 굳이 법에 제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며 “결국 한 부총리와 윤 위원장의 말은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외환은행의 경우 오는 2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현재 7 대 3으로 돼 있는 외국인과 내국인 이사 수를 6 대 4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한국씨티은행도 30일 열리는 주총에서 현재 9 대 5로 돼 있는 외국인과 내국인 이사 수를 8 대 6으로 바꾼다. 외환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내년 주총에서 외국인 이사 수를 한명씩 더 줄이면 내국인 이사 수가 절반이 된다. 또 제일은행을 인수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최근 “제일은행의 이사를 내국인과 외국인 반반씩으로 구성하겠다”고 금감원에 알려왔다. 정부의 태도가 이렇게 바뀜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온 은행법 개정도 탄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 등 여야 의원 21명은 지난 1월 ‘금융회사 이사의 절반 이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신 의원 쪽은 “세계무역기구 양허 문제는 재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법 개정에 큰 걸림돌은 아니다”며 “그러나 정부와 의견 조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박효상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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