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공개된 한-미 에프티에이(FTA) 협정문에서, 저작물의 무단 복제·배포·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국내 인터넷 기업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국내 대형포털 등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아래 인기협)는 28일 의견서를 내 “악의적 저작권 침해 행위의 방조 없이 단순히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일어나는 것만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하는 조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협상 경위와 배경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과 함께 해당 부속서한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또 ‘협정 발효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불법복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정책지침을 마련한다’는 부속서 조항도 한국만 이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 불평등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화관광부는 이런 불균형을 지적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불법 복제나 배포를 고의로 허용할 경우 해당 사이트 폐쇄 조처를 내릴 수 있지만, 법의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과잉조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지연 인기협 정책실장은 “협정에 따르면, 지금처럼 법원 판단이 아닌 행정부서의 명령에 따라 사이트 폐쇄가 가능해진다”며 “인터넷은 사전 검열이 아니고서는 완벽한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정부가 잘 알면서도 어떻게 이런 조항에 동의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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