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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부 거간꾼’ 법 사각지대 활보

등록 2007-05-29 19:40

대출중개 사이트 경매 통해 알선 수수료 챙겨
미등록업체 참여…금감원 “확인 어려워” 뒷짐
인터넷에서 경매 방식으로 대출을 알선하는 업체들이 대부업법을 피하는 눈속임 방식으로 서비스에 속속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할 감독당국은 책임을 미루거나 실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머니옥션’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5일부터 시범 운영했던 인터넷 경매방식 대부 중개를 정식으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팝펀딩’도 23일부터 인터넷에서 개인간 금융 직거래를 서비스하고 있다.

머니옥션 사이트에서 대출을 하려면 시·도에 15만원을 내고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거래 방식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금액과 이자를 제시한다. 그러면 대부업자들이 입찰에 참가한다. 최종적으로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대부업자가 낙찰을 받는 방식이다.

대출이 이뤄질 경우, 머니옥션은 대출을 받은 사람한테서 2%, 대출을 한 대부업자한테서 3%의 수수료를 챙긴다.

하지만 현행 대부업법은 대출자에게 어떤 수수료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개인 정보가 입찰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대부업자들에게까지 제공돼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머니옥션은 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은 대부업 대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동진 머니옥션 기획팀장은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을 머니옥션이 대출자에게 먼저 보내고, 대출에 대한 채권을 대부업자에게 판매한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대부업을 하면서 대부업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편법인 셈이다.

팝펀딩은 조금 다른 방식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일반 개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한 현행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신현욱 팝펀딩 사장은 “대부업법에는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끼리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두 업체의 경우 관리감독권이 서울시에 있는 만큼 서울시에 알아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대부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인터넷 대부 중개업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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