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소비자값 인하 기대…산자부·업계선 “실효성 없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수입 석유 제품의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정유업체들의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인하 요구에 난색을 보여온 재경부가 대신 수입 휘발유와 경유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내 정유업체들 사이에 경쟁을 촉발시켜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정유업계와 산업자원부는 가격 인하 효과는 거의 없고 정유업체들에 부담만 줄 것이라며 반대한다.
재경부는 5일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을 할당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할당 관세란 물가 안정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상품의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내리거나 올리는 제도다.
재경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기본 관세 3%인 원유에 대해 할당 관세 1%를 이미 적용하고 있으나,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은 계속 기본관세 5%를 부과하고 있다. 재경부는 현재 석유 제품에 할당 관세 3%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유와 휘발유·경유의 관세율 차이가 4%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줄어든다. 석유 제품 수입 업체가 관세 인하분만큼 휘발유와 경유를 싸게 들여와 국내에서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남봉현 재경부 산업관세과장은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던 관세가 줄어들면 수입업체와 정유업체 간에 경쟁이 촉발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유업계와 산자부는 석유 제품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더라도 소비자들에 돌아갈 혜택이 미미할 뿐 아니라 할당 관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지에스칼텍스의 한 과장은 “할당 관세 인하는 높은 가격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들에 적용하는 제도인데, 국내 공급 과잉으로 수출까지 하는 석유 제품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석유협회의 한 직원도 “석유 제품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면 도입 비용이 ℓ당 10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휘발유 가격이 ℓ당 1600원을 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김진철 송창석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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