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7일(현지 시각) 반도체 업체인 퀄컴의 칩이 내장된 휴대전화의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려 국내 휴대전화 제조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무역위는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3세대(3G) 휴대전화 단말기에 내장된 퀄컴의 반도체 칩이 경쟁사인 브로드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칩을 내장한 휴대전화 신형 모델의 미국 수입을 이날부터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무역위 결정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60일 안에 승인하면 효력을 갖게 된다. 현재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계열 등이 생산하는 휴대전화 가운데, 문제의 칩이 내장된 제품의 대미 수출 물량은 5~1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휴대전화의 대미 수출에 당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우선 수입 금지 대상이 ‘7일 이후 생산되는 신형 모델’이어서 이미 수출중인 기존 모델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미 무역위가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수입 금지 대상을 제한한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또 문제가 된 특허는 ‘통화권 이탈 때 배터리 소모량을 줄이는 기술’인데, 2005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 뒤 이미 대체 기술이 개발됐다고 한다. 삼성전자 정보통신사업 부문 관계자는 “수입 금지가 확정되더라도 새로운 설계를 적용한 칩으로 대체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과 품질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퀄컴과 미국의 주요 통신업체들은 “무역위의 결정이 지나치다”며 바로 연방법원에 결정 효력 정지 처분을 신청하고 부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양쪽이 연방법원 제소 등 법적 공방을 지속하다가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합의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회승 기자,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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