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종부세 소송 첫 판결…위헌제청 신청은 기각
“재산권 침해·평등원칙 위반 아니다” 판단
“재산권 침해·평등원칙 위반 아니다” 판단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종부세는 합헌이며 부당하지 않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강남구 일부 주민들이 종부세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낸 위헌심판제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지만,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8일 변호사 전정구씨가 “2005년분 종부세 111만3750원 등 130여만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등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종부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낸 종부세법 위헌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이 법의 주택과 관련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하고, 주택과 관련이 없는 조항들은 “재판과 관련이 없다”며 각하했다.
전씨는 소송 과정에서 “중과세를 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별규정에 포함돼야 하는데 종부세법은 포함돼 있지 않아 과세가 부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땅값 안정을 도모해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국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세목과 입법 목적 등이 전혀 다르다”며 “따라서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라는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는 공급이 제한돼 있고 사회적 공공성이 강조돼야 하는 등 다른 재산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종부세를 일정 기준에 따라 달리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전씨 변론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짧은 기간 안에 재산을 무상 몰수하는 정도로 과도하거나, 사유재산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정도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변론도 “미실현 이득(지가상승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주·이전의 자유권 침해’ ‘경제활동의 자유권, 사적 자치의 원칙, 행복추구권 침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원칙의 위반’ 등 전씨의 나머지 변론들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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