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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 해명만 듣고 성급한 결정” 비판

등록 2007-06-08 20:39

정부, 미 쇠고기 검역보류 해제
지난달 말 미국산 수입 쇠고기 가운데 내수용이 발견되면서 취해졌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증 발급 보류 조처가 풀렸다. 우리 정부가 “내수용이 수출된 건 ‘인간적 실수’였다”는 미국 쪽의 해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리처드 레이먼드 미국 농무부 차관은 7일 한국 농림부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달 25일과 26일 각각 부산항에 도착한 카길의 15.2t과 타이슨푸드의 51.2t을 비롯해 이전 수출분 중 한국 수출 증명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조사했으나, 2건을 제외하곤 모두 수출용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미 농무부는 또 카길과 타이슨푸드 두 회사는 내수용 쇠고기의 수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으니 이들의 수출 선적 중단 조처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다시 검역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역증이 없으면 수입이 되어도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 다만 검역원은 카길과 타이슨푸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선적 중단 조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인간적 실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현지 실사 등 확인 절차도 없이 검역증 발급 보류 조처를 해제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 농무부는 내수용 쇠고기에 수출 검역증이 발부된 것은 ‘인간적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을 뿐, 누가 무슨 이유로 수출 검역증을 허위 발급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오지 않았다. 또 문제가 된 카길과 타이슨푸드의 쇠고기가 도축된 작업장들이 각각 콜로라도주, 텍사스주, 캔자스주(2곳) 등 네 곳에 퍼져 있어, ‘인간적 실수’라는 해명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편집국장은 “네 곳의 작업장에서 동시에 위생 조건을 위반한 것은 ‘인간적 실수’라기보다는 검역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로 봐야 한다”며 “또 미국 쪽의 해명이 불충분한데도 성급하게 검역증 발급을 재개한 것은 검역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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