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수입 관세가 7월부터 지금보다 2%포인트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7월1일부터 휘발유·경유·등유·중유 등 석유제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기존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상품의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내리는 제도다. 또 재경부는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원유에 대해서는 1%의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관세율과 원유 관세율의 차이가 기존 4%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줄어든다.
재경부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석유제품 수입업체들은 관세 인하분만큼 휘발유과 경유 등을 싸게 들여와 국내에서 팔 수 있고 원유를 수입·정제해 판매하는 정유업체들은 석유제품 수입업체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인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남봉현 재경부 산업관세과장은 “직접적으로는 수입 휘발유의 경우 ℓ당 1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경쟁 촉진을 통해 추가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연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관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면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하 효과는 휘발유의 경우 ℓ당 25~30원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유업체들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요구를 외면한 채 가격인하 효과가 미미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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