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의 장남인 김명환 부회장이 “다른 유족들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부회장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였던 아버지가 사망 전날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머니 최아무개씨 등 6명의 유족을 상대로 주권 인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김 부회장은 소장에서 “다른 유족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사조씨에스에 주식을 양도했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틀 뒤인 6월4일 사조씨에스의 공시 내용이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에서 ‘주식매매 계약’으로 정정된 사실 등으로 미뤄볼 때 주식양도 계약의 존재 자체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신청인은 주식 상속인으로서 공동 상속인인 어머니와 형제들 및 주식 양수를 주장하는 사조씨에스를 상대로 주식매매 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권 인도 금지 가처분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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