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아니곳 지원 한은법 저촉”
“시장 안정 위한 것…문제 없어” 자산관리공사가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불량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일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자산관리공사에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한은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에서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신용불량자 가운데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불량채권을 시장 가치의 절반 값으로 사들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760억원)은 한은이 저리로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한은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한은에서 돈을 빌리면 이를 다시 빌리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은의 한 관계자는 27일 “산은이 한은에서 돈을 빌려갈 수는 있지만, 용도는 일시 부족 자금 대출, 유동성 조절 대출 등의 목적으로 제한돼 있다”며 “만약 산은이 이 자금을 자산관리공사에 지원 자금으로 대준다면 한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설사 한은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법(제 64조)이 금융기관 대출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자산공사는 장기대출이 필요하다는 점도 논란의 빌미가 되고 있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가운데 일부 위원도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한은의 자금 지원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이미 한은 쪽과도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했고, 한국은행에서도 한은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함석진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시장 안정 위한 것…문제 없어” 자산관리공사가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불량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일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자산관리공사에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한은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에서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신용불량자 가운데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불량채권을 시장 가치의 절반 값으로 사들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760억원)은 한은이 저리로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한은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한은에서 돈을 빌리면 이를 다시 빌리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은의 한 관계자는 27일 “산은이 한은에서 돈을 빌려갈 수는 있지만, 용도는 일시 부족 자금 대출, 유동성 조절 대출 등의 목적으로 제한돼 있다”며 “만약 산은이 이 자금을 자산관리공사에 지원 자금으로 대준다면 한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설사 한은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법(제 64조)이 금융기관 대출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자산공사는 장기대출이 필요하다는 점도 논란의 빌미가 되고 있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가운데 일부 위원도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한은의 자금 지원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이미 한은 쪽과도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했고, 한국은행에서도 한은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함석진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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