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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고리채 불법 거간꾼’ 뿌리 못뽑나 안뽑나

등록 2007-06-26 07:53

공무원 3명이 600곳 감독, 중개인 등록제 도입도 손놔
대부업 중개인의 불법 영업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독 당국의 일회성 단속으로는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다, 대부업 중개인의 불법 영업을 지금처럼 방치할 경우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서민이 대부업체에서 현행 법정 금리인 연 66%의 고리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중개인들이 수십 퍼센트씩 떼어가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법정 금리를 훨씬 넘어서게 된다.

우선 대부업 중개인 제도를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제도 금융권의 대출 모집인 제도처럼 엄격하게 운영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최성일 금융감독원 금융지도팀장은 “대출 모집인들이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다 보니 일부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지난해 11월부터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제도 도입 뒤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3월 연합회 사이트(kfb.or.kr)에서 대출 상담사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로 대출 상담사의 인적 사항(사진 포함), 소속 은행, 소속 은행 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최근 들어 대부업 중개업자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포털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송태경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은 “대부업 중개업자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를 하면서 불법 영업을 하는 바람에 20~30대 젊은층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포털들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며 “포털들이 불법 영업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력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현재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업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20여명에 그친다. 서울은 단 3명이 6000여곳을 관리한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은 전국의 대부업 관리 인력을 내년까지 71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인력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처벌 수위를 높여 단속에서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부업 관련 대출 사기 예방 10계명

1.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

2. 허위·과장·부실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3.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권 대출 가능 여부 먼저 확인

4. 자신의 신용도에 견줘 너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 조심

5. 작업비·선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받아들이지 말 것

6. 예금통장·신용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노출시키지 말 것

7. 신용카드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8.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할 것

9. 신용카드대금·연체문제 등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

10.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수사기관에 신고

자료: 금융감독원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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