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충무로 극동건설 본사
국세청 “국내 고정사업장 입증떈 과세론권”
론스타 “벨기에 법인이 거래…납세 불필요”
론스타 “벨기에 법인이 거래…납세 불필요”
극동건설 전격 세무조사
국세청이 론스타가 최근 매각한 극동건설에 대해 27일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극동건설 경영기획실은 이날 “10여명의 국세청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나와 대부분의 부서들을 들러 필요한 서류들을 골라 가져갔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 여부와 배경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론스타가 지난 22일 극동건설을 매각하면서 얻은 양도 차익 4900억원에 대한 과세 증빙자료 수집을 위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는 론스타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론스타는 극동건설, 스타리스(옛 한빛여신전문), 외환은행 주식 13.6% 등을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팔았다. 우리나라는 벨기에와 ‘벨기에 법인이 한국에서 주식거래를 할 경우 벨기에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조세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만 보면 벨기에가 과세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가 형식적으로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극동건설 등을 팔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 법인인 론스타코리아가 중요한 구실을 한 국내 고정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하면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는 게 국세청의 논리다.
그러나 국제 펀드들은 주요 의사결정을 대부분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론스타코리아를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세청이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론스타가 국세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조세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지난 25일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외환은행 등에 대한 투자는 론스타의 벨기에 투자회사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과세권을 갖고 있는) 벨기에와 한국의 조세조약에 근거해 납세가 이뤄지게 된다”며 세금을 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전군표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청 국제조세 관련 실무 부서에 “현행 규정을 검토해 보고, 론스타에 대한 과세 방안을 찾아보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005년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 빌딩을 매각했을 때도 세금 부과가 힘들다는 예측을 뒤엎고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외국 기업의 주식 매매는 한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근거로 14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국세청이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해 14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하자 400억원을 뺀 1천억원에 대해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벨기에의 자회사가 인수주체여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다음달께 내려질 예정이다. 정혁준 김규원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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