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이후] 소비자는 어떻게
투자자 보호 강화되고 ‘투자권유 대행인’도 등장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기회가 생긴다. 그동안 금융상품은 법으로 미리 정해 놓은 몇 가지 유형에만 한정돼 왔으나, 앞으로는 범위가 무한히 확장된다. 재해·날씨·범죄발생률·탄소배출권·에너지 관련 선물·옵션 등 다양한 파생상품이 나올 수 있다.
펀드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현재 부동산 펀드는 금과 석유 등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 반면 증권 펀드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다. 앞으로는 펀드 사이의 이러한 칸막이가 사라진다. 또 주식·채권·부동산 등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하는 혼합자산 펀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회사(증권사)에 소액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돼 증권계좌와 은행계좌 사이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지로서비스, 자동이체, 송금, 현금인출, 현금입출금기(ATM) 이용 등을 문제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로서 보호도 당당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금융투자회사 직원들이 투자 권유에 앞서 반드시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재산 상태 등을 파악하도록 의무화했다. ‘묻지마 투자’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소비자들이 금융회사 지점을 찾지 않아도 회사나 집에서 금융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투자권유 대행인들이 보험설계사처럼 소비자를 직접 찾아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빈기범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이 자통법 이후 달라진 금융환경에서는 예전처럼 은행만 고집하거나 묻지마식 투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앞으로는 얼마나 능동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산 증식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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