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하면 최고 4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이달 25일로 잡혀있는 ‘2007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마감일’에 맞춰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불성실신고 40% 가산세 중과 규정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단순 과소 신고 및 무신고는 각각 10%와 20%,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는 최고 40%까지 차등적으로 가산세를 중과하게 된다. 가산세 중과 대상 유형은 △이중장부 작성 △허위증빙이나 문서 작성 △장부·기록 파기 △재산 은닉 및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은폐 등이다.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은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물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경우 누락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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