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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수입 농축산물 밀려오는데… 원산지 표시 입법 ‘소걸음’

등록 2007-07-05 21:06수정 2007-07-05 22:46

개정안 회기중 통과안돼
수입 농·축산물은 밀려오는데 ‘국민 건강’을 지킬 음식점 원산지 표시 입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원산지 표기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 3일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가 끝났다”며 “다음 회기 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이어 미국의 쇠고기 개방 압력이 거세지자, 100㎡(30평) 이상의 음식점에 소·돼지·닭고기,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복지위에서 의결(<한겨레> 7월3일치 10면)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음식의 구체적 품목을 정하는 시행령 작업도 미뤄지는 등 원산지 표시 확대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위 쪽은 법사위가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결정을 내렸다’며 비판하고 있다.

지난 3일 법사위 법안심사 때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내산과 외국산을 가릴 시스템이 있는지가 문제”라며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원산지 허위표시 때 처벌을 해야 하는데, 현재 유통이력 추적 시스템이나 디엔에이 검사법으로는 허위 표시를 100% 가려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유통정보 파악으로 그 정도 원산지 표시는 할 수 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한우의 디엔에이 감별법도 이미 개발이 끝나 10월부터 보급에 들어간다.

때문에 법사위가 일종의 ‘월권’을 하고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는 법안의 위헌 여부나 법 체계 검토가 업무인데, 이와 무관한 법안 내용까지 바꾸려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요식업계 인사들이 법사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로비를 많이 했다”며 “(법안 처리가 안 된 데는) 그런 영향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홍 복지위 위원장 쪽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 등으로 법안 통과가 시급했다”며 “농해수위 위원장과 얘기해 법사위 위원장에게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뜻밖으로 법안이 주저앉았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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