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주택보유자가 자기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출시 기념식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최로 11일 낮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윤형모 삼성화재 부사장(오른쪽 끝) 등 주택연금을 취급할 8개 금융기관 대표들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의 시대가 열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권오규 부총리,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연금 출시 기념식 및 판매 협약식’을 열고 12일부터 주택연금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5살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다. 3억원 주택의 경우 가입 당시 나이가 65살이면 매월 86만4000원을, 70살의 경우 매월 106만4000원을 받는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에서 상담을 받은 뒤 주택가격평가 및 보증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삼성화재·흥국생명 등 8개 금융회사의 가까운 지점을 찾아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매달 연금 형태로 대출금을 탈 수 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일부 노년층 사이에서는 ‘주택을 상속해주지 않는 대신 노후생활은 자식에게 신세를 지지 않는다’는 쪽으로 인식변화가 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년층들은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여긴다. 주택가격이 급등해 혼자 힘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자녀들이 부모 사후 주택 상속을 내심 바라는 경우도 있어 주택연금 가입을 놓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재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부모들이 집만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주택연금은 주택이 더 이상 ‘투기와 상속’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와 이용’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많이 받고 가격이 낮을수록 적게 받도록 설계돼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가격이 3억원 미만일 경우 재산세 25%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정부는 농촌 고령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주택이 아닌 농지를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는 “농촌형 역모기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주택연금이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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