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상표 독점사용 안된다
특허법원, 로고·문자 결합해 쓸때만 상표권 인정 판결
은행쪽, 주주반발 우려 상고 검토
‘우리은행’이라는 상표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현재 우리은행 지점 등에서 쓰고 있는 로고와 문자를 결합한 상표(그림)는 식별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특허법원 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이 우리금융그룹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우리은행’과 한글 및 영문자(Woori Bank)를 상하로 배치한 상표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파란색 일출 모양의 로고에 ‘우리은행’을 결합한 상표는, 다수 사람들이 특정 금융회사의 상표로 인식하고 있어 등록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김태현 주심판사는 “‘우리은행’ 상표 자체는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게 옳지 않아 상표 등록을 취소했다”며 “하지만 현재 우리은행 지점 등에서 쓰고 있는 우리은행 로고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등록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소송을 낸 은행들은 우리은행이 행명 변경을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5천억~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브랜드 가치를 포기할 경우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판결 내용 중 일부 무효로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한 법리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