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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종교법인 제외…실효성 ‘논란’

등록 2007-07-13 19:39

기부금 내역 공시 등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방안
기업지분 보유한도 13년만에 다시 늘려

정부가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공익법인의 60%를 차지하는 종교법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또 공익법인의 기업 지분 보유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기부 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조세연구원과 재정경제부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재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여론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방안을 보면, 자산 총액이 일정액을 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모집·사용 내역과 수입·지출 현황 등에 관해 공시하도록 했다. 또 △고유 목적 사업회계의 금전 출납용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와 △2~3년 주기로 외부 감사 의무화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 중 종교법인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고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공시와 외부 감사 방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05년 기준 전체 2만6517개 공익법인 가운데 종교법인이 1만6414곳(61.9%), 학교법인은 1749곳(6.6%)에 이른다.

김진수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종교법인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는 헌금을 기본 재산으로 하는 특성상 세법에 따른 사후 관리와 증여세 추징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했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관련법에 따라 상당수 방안이 시행되고 있어 일부 제도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이 방안은 공익법인의 동일 기업 주식 출연·취득 제한을 현행 5%에서 20%로 확대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계열 기업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재산 가액의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공익법인의 동일 기업 지분 보유 5% 제한은, 공익법인을 이용해 상속·증여세를 면제받고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4년 20%에서 5%로 축소된 것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재벌그룹들이 현행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재단을 만들어 지분을 보유하면서 지배와 상속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를 되돌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소득의 10%까지 공제되는 개인의 지정 기부금 공제 한도가 15~20%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처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낸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된다. 또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발급 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의 0.1~1%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가산세를 0.2~2%로 높이도록 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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