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반발·부처간 이견…세금 걷으려던 정부 주춤
바이오디젤의 면세혜택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체 간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관계부처들은 16일 조정회의를 열어 바이오디젤 부분과세를 결정하려 했으나 업체의 반발과 부처 간 이견으로 안건 상정을 취소·연기했다.
바이오디젤은 대두유·유채유·폐식용유 등 식물성 유지를 섞은 연료로, 친환경 에너지의 하나로 각광받아 왔다. 2002년부터 ‘비디20’(바이오디젤 20%+경유 80%)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벌였던 산업자원부는 지난해부터 정유업계 자율협약 형식으로 주유소에서 파는 모든 경유에 바이오 원액 0.5%를 섞은 ‘비디5’를 보급해 왔다.
현재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는 16곳으로, 총생산능력은 연간 약 67만㎘에 이르지만, 실제 정유업계가 구매해서 경유와 섞어 판매하는 물량은 연간 9만㎘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바이오디젤 원액 생산업체들의 가동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다. 업체들은 이런 미미한 시장수요가 정부의 소극적인 바이오디젤 보급의지 탓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과세문제’까지 대두한 것이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세 면세 혜택을 축소하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의 25%만큼 과세하는 방침을 굳혔다. 이에 업계는 ‘바이오디젤 공급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경부의 임재현 소비세제과장은 “한국의 경우 원료가 대부분 국외에서 수입돼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유럽·미국과 경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1/4의 교통세를 부과해도 경유값보다 약간 싸다”며 “바이오디젤의 비용과 성능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면세를 연장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방침은 정부 스스로 밝힌 바이오디젤 보급 촉진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농림부는 한-미 투자협정에 따른 농민 소득보전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전북·제주도에 각각 500㏊씩 유채유를 재배하는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서울시도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청소차량에 ‘비디20’을 사용 중이다. 지난달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르면 2011년부터 바이오디젤 생산원가가 경유보다 싸질 것”이라며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과세해 나갈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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