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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상장사 임직원 단기매매로 300억원 챙겨

등록 2007-07-22 21:35수정 2007-07-22 22:21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지난해보다 74% 증가
올 상반기 국내 상장법인 임직원과 주요 주주 등 100여명이 불법으로 회사 주식을 단기매매해 30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봤다가 차익을 모두 회사에 반납했거나 반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법인 임직원 등이 자사 주식을 매수한 뒤 6개월 안에 매도하거나, 반대로 매도한 뒤 6개월 안에 매수해 수익을 냈다면 차익을 모두 회사에 반납하도록 한 현행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불공정거래 및 소유주식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109명의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들이 모두 294억원의 단기매매 차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이 거둔 단기매매 차익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9억원보다 74% 늘어난 것이다.

1인당 취득한 평균 단기매매 차익 규모도 2005년 8천만원에서 지난해는 1억8천만원으로, 올 상반기에는 2억7천만원까지 치솟는 등 해가 갈수록 급증했다. 적발 대상 가운데는 상장법인 임직원이 78.9%로 가장 높았고, 주요 주주들은 21.1%를 차지했다. 주요 주주들의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4%에 비해 갑절 이상 늘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회사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임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도입됐다.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단기매매를 통해 수익을 낸 경우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들의 단기매매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일부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도 있지만, 상당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괜찮다거나, 퇴직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냈다면 단기매매 금지기간 6개월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다. 또 6개월간 매매이익에서 매매손실분을 차감한 순이익만 반환대상이 된다고 그릇되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실 규모는 참작하지 않고 수익을 낸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를테면, 6개월 동안 3차례의 자사주 매매를 통해 100만원의 수익과 150만원의 손실, 20만원의 수익을 각각 거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는 실제로 총 30만원의 손실을 봤지만, 6개월 안에 2차례에 걸쳐 수익을 낸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 거둔 120만원의 수익금은 반환해야 한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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