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협의회에서 검토 … 미 현지 조사 ‘졸속’ 비판도
정부가 갈비 등 뼈가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허용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25일 농림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의제로 가축방역협의회를 연다. 검역당국은 지난달 30일~이달 8일 미국을 방문해 사흘간 실태 조사를 벌였다. 이를 바탕으로 쇠고기 시장 개방 폭을 정리해 협의회에 올리면, 검역원장, 질병관리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 교수, 생산자·소비자단체장 등 18명의 검역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토론을 벌인 뒤 정부에 의견을 전달한다.
그러나 정부 쪽 개방안의 바탕이 되는 미국 현지 실태조사는 단 사흘만에 ‘졸속’ 마무리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출발 당일까지도 미국 당국으로부터 방문할 농장·도축장·작업장 등을 통보받지 못한데다, 참석한 전문가 수도 예전 현지 조사 때의 절반에 불과했다.
현재로서는 부위 제한을 없애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하고, 현행 ‘30개월 미만’이라는 월령 제한은 유지하는 선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받아들이는 한편, ‘30개월 미만’ 기준으로 국민의 광우병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셈법이다.
협의회를 거쳐 정부 입장이 확정되면 다음달 중 한-미 양국은 기술협의를 열어 ‘수입 위험 평가’ 8단계 중 6단계인 ‘위생조건 내용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