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빼든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여의도 국민일보 건물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강연에서 “대·중소기업간 거래질서의 개선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런 뜻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자율적인 공정거래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먼저 불공정하도급 거래질서를 뿌리뽑기 위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지난해 9만개 업체에서 올해 10만개로 확대한다. 또 현장 직권조사를 늘리고 상습위반업체 명단을 관련부처에 알리며 ‘부당한 단가인하 신고센터’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기업에겐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대기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평가하는 ‘거래 공정성 평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나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를 해 유통분야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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