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한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의사무관이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미국산 쇠고기에서 발견된 등골뼈를 보이고 있다. 안양/연합뉴스
정부 ‘등골뼈’ 재발방지 땐 해제의사
“눈치보기” 비판
“눈치보기” 비판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인 등골뼈(척추)가 검출된 사실을 정부가 공식 확인하고 검역 중단 조처를 내렸다.(<한겨레> 8월2일치 1면) 그러나 정부는 벌써부터 미국의 등골뼈 수출이 재발되지 않으면 검역 중단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혀,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채 미국 눈치만 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일 “지난달 29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18.7t에서 수입위생 조건상 특정 위험물질인 등골뼈가 발견돼, 검역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역 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의 제재 조처다. 현행 수입위생 조건 21조를 보면, 특정 위험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우리 정부는 수입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특정 위험물질은 광우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인 변형 프리온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부위이기 때문이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미국 쪽에서 원인을 밝히고 일련의 조처를 취하는 것을 본 뒤 그 내용이 미진할 경우 수입이 중단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일회성이고 재발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면 검역 중단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2006년 1월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 위험물질이 발견되자 곧바로 수입 중단 조처를 내린 것과 대비된다. 김 과장은 또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는 30개월 미만 소의 등골뼈는 특정 위험물질이 아니고, 광우병 발병 가능성이 있어 위험한 척수는 도축 과정에서 모두 제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희종 서울대 교수(수의학)는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은 옛날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최근에는 30개월 미만 소의 등골뼈에도 특정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척추에서 척수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며 최소한의 위험물질만으로도 광우병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의식해 국민 건강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