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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기업 잘못 개선 약속하면 처벌 안한다

등록 2007-08-06 19:43

한-미FTA 따라 ‘동의명령제’ 도입…이르면 내년 4월 시행
관련 부처들의 반대로 도입이 미뤄져왔던 ‘동의명령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이 시정조처와 피해구제 등에 합의하면 별도 제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다. 하지만 짬짜미(담합)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조사·심의를 받던 기업이나 사업자가 사실 관계와 시정 방안 등을 제출하면 공정위는 필요성을 고려해 동의명령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합의된 동의명령안이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사건은 종결된다. 명칭은 바뀌겠지만 현재의 ‘과징금’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과 공정위의 합의에 따라 액수가 정해질 수 있다. 공정위의 손인옥 심판관리관은 “공정위로선 위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 조사와 처리에 드는 비용·시간을 줄이고 급변하는 시장에서 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편, 기업도 이미지 손상이나 법적 분쟁으로 인한 유무형의 비용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짬짜미’와 같은 부당공동행위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동의명령안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형사 고발 대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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