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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상법개정안, 말로만 “소수주주권 강화”

등록 2007-08-09 21:37

핵심인 ‘이중대표소송제 빠져…주주권 행사 지분율은 1.5%로
상장기업의 소수주주권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무부의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안’이 나왔다. 그러나 ‘이중대표 소송제’ 등 주주 권리 강화안이 이미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상법 회사편 개정안’(모든 회사에 적용)에서 삭제된 터에 소수주주권 활성화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9일 소수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율을 기존 3%에서 1.5%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상법 회사편 규정(상장회사 특례규정)의 개정 시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안을 보면,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율이 자본금 규모에 관계 없이 1.5%로 조정됐다. 단 주식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권한을 지닌다. 현행법에는 자본금 1천억원 이상 법인은 1.5%, 1천억원 미만 법인은 3%로 달리 규정돼 있다.

상장기업의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먼저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일괄 선출한 뒤 이 가운데 3% 의결권 제한을 적용해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의 선임권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는 반면, 증권거래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감사 선임 방식에 혼선이 있었다.

김영준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 규정을 상법에 수용해 회사법의 미비 사항 보완, 해석상 논란 해소, 회사의 설립·운영 편의 증진, 소수주주권의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의 알맹이인 이중대표 소송제는 지난 3월 법제처에 제출돼 심의 중인 상법 회사편 개정안에서 삭제된 바 있다. 이중대표 소송제란 모회사 주주가 비상장 자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자회사를 동원한 대기업의 각종 편법·불법행위를 막으려는 제도다.

한편, 이번 법무부의 안이 그대로 입법화될지는 알 수 없다. 올 초 재경부가 현행 증권거래법에서 상장사 관련 특례 규정만 뽑아 입법예고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이 현재 법제처에 넘어가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의 안은 현행 증권거래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법제처는 두 안을 종합 검토해 단일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진철 김지은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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