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오늘 결정…“척추뼈 해명 보내와”
현지 점검도 없이 다시 검역…“주권 포기”
현지 점검도 없이 다시 검역…“주권 포기”
정부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골뼈(척추)가 발견돼 지난 1일 이후 중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검역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국의 법적 권한인 수입 중단 조처도 취하지 않은 데 이어, 현지 점검 등도 거치지 않은 채 검역을 재개한다는 것은 검역 주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농림부는 23일 “미국 쪽에서 지난 16일 척추뼈와 갈비통뼈 수출 해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보내왔고, 이를 검토해왔다”며 “24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후속 조처를 결정하고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밝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이 재발방지 대책을 보내왔으니 (수입 재개가) 다시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육류 수입업체 대표는 “정부에서 척추뼈나 갈비통뼈 등을 수출해 문제를 일으킨 미국 쪽의 5개 정도 작업장을 제외하고 검역 중단 조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농림부 등 검역당국이 검역 재개에 대비해 지난 1일 이후 한달간 검역창고에 묶여 있던 800여t과 검역 중단 조처 이후 도착한 물량의 처리방법 등 세부방침을 손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등골뼈 수출은 현행 한-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에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과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해왔다. 이번에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재개되면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 시장 개방을 위한 ‘수입 위험 평가’ 작업도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입 검역과 관련된 최종 판단은 농림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이번 결정을 앞두고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 등과 관계부처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농림부 장관은 임상규 새 장관 임명을 앞둔 상태라, 사실상 공석이나 다름 없는 상태다.
남호경 한우협회 회장은 “우리 정부가 규정대로라면 수입 중단 조처를 내려야 함에도 규정에도 없는 검역 중단에 그친 데 이어, 현지 점검도 하지 않고 검역을 재개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농민 입장에서는 정부가 무조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규정이라도 제대로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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