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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합의서있어도 부당한 하급거래 처벌

등록 2007-08-26 20:51

공정위, 거래대금 결정·감액 심사기준 마련
하도급대금에 대한 합의서가 있더라도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일방적 통보나 강요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불공정 하도급거래유형 가운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감액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 ‘단가 후려치기’라고 불리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은 행태와 수단이 복잡·다양함에도 구체적 심사기준이 없어 그동안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다 해당 하도급업체도 대금을 받기 위해 자진 신고를 꺼린 탓에 이제까지 공정위의 부당 하도급대금의 시정결정은 23건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기준에서 86가지의 유형별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했는데 △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이 낮은 경우 △ 원자재 가격이 인상돼 단가인상이 불가피함에도 원사업자가 오히려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특히 원사업자가 합의서가 있다며 위법사실을 부인할 때에도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 행위로 간주한다. 예컨대 △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수지 개선계획에 따라 협조요청 등을 명분으로 한 통보나 강요로 작성한 합의서 △ 원사업자는 영업수지가 개선되는 반면 하청업체는 악화되는 추세에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합의 등은 위법행위가 된다. 하도급 대금을 깎는 행위는, 하도급업체가 납기를 지키지 않거나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명백하게 입증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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