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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감위, 론스타 대주주 자격 심사 서둘러야”

등록 2007-08-28 19:03수정 2007-08-28 22:29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및 재매각 추진 일지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및 재매각 추진 일지
급물살 타는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산업자본 드러나면 초과지분 처분해야
금융당국, 법원 판결 기다린다며 손놓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인수자의 대주주 자격 승인을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해당 여부를 밝히는 데 적극 나서고 이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대평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환은행 매각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의 입장은 에이치에스비시(HSBC·홍콩상하이은행)라도 예외적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이를 승인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재 론스타는 에이치에스비시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매각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매각 차익을 ‘먹튀’로 보는 국민 정서에 기대 너무 안일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이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금융당국이 인수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미루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론스타가 외신을 통해 한국 내 반외자 정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금융당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재판에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이 배임죄로 기소되는 데 그쳤고 론스타는 기소조차 되지 않아 재판 결과가 인수 자체를 뒤집을 정도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소된 공무원들이 유죄를 받더라도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조처는 ‘6개월 내 매각 명령’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법원 판결을 기다리기보다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문제를 심사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나면 론스타는 4% 초과 지분을 조기 매각해야 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만약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밝혀지면 형사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도 사라져 협상력을 잃어버리게 돼 매각 차익 규모도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기다리면 외환은행은 부실화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 이로 인한 부당한 차익을 가압류시키는 조처를 검찰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심사해 달라고 금감위에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며 “금감위는 조속히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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