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표준안 10월부터 적용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1%포인트 정도 낮아져, 수수료 부담이 약 33%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원가산정을 위한 기본원칙·기준·절차 등이 포함된 ‘원가산정 표준안’을 이달 안에 카드사에 권고하고, 카드사별로 이를 참고해 10월 중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에 나서게 된다.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은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1%포인트 수준의 수수료율 인하가 가능하다는 데 대해 카드사 등과 합의가 됐다”며 “어느 정도 조정할지는 카드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이 3%에서 대략 2%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수수료 부담은 33% 정도 줄어들게 된다. 2005년 말 기준 영세 자영업자인 간이과세자는 전체 사업자의 40% 수준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200만여개임을 감안하면 80만개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가산정 표준안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각 카드사의 현황이 달라 가맹점에 따른 편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와 차별화할 계획도 밝혔다. 체크카드 사용이 늘어나면 전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낮아질 수 있으므로 예금·적금·펀드·주식·복권·카지노칩 등에 대한 체크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결합된 상품도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등 활용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