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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주로 7주 행사’ 재벌 지배구조 왜곡 여전

등록 2007-09-02 20:04수정 2007-09-02 20:21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도와 의결권승수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도와 의결권승수
공정위, 소유지분구조 보고서
평균 4.9% 지분으로 그룹 장악…삼성·SK 1% 안팎
출총제 느슨해진 틈타 총수 계열사 지배력 강화돼

재벌 총수들은 일가의 보유 지분까지 포함해 보통주 1주를 가지고 7주에 가까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가 완화된 뒤로 출총제 대상 재벌에서는 총수가 실제 소유권 이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정도가 더 심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기준으로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가 있는 4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2일 공개했다.

■ ‘쥐꼬리’지분 제자리= 4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는 평균 4.9%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고,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11개 출총제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평균 3.45%로 더 낮았다. 그룹별로는 삼성(0.81%) 에스케이(1.50%) 현대(2.24%)의 총수 일가 지분율이 특히 낮았다. 총수 단독으로는 태영(0.00%) 엘에스(0.06%) 두산(0.21%) 등의 차례로 지분이 적었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에 비해 실제 총수 뜻대로 행사하는 의결권 지분이 몇배인지를 나타내는 ‘의결권 승수’는 지난해 6.71배에서 올해 6.68배로 큰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출총제 대상만 놓고 보면 7.47배에서 7.54배로 더 높아졌다. 의결권승수가 가장 높은 곳은 동양(15.80)이었고 이어 에스케이(15.60) 에스티엑스(13.20) 한화(10.87) 두산(9.40) 삼성(8.10) 코오롱(7.65)의 순서였다. 이에 비해 한국타이어, 교보생명, 케이시시(KCC), 효성 등은 의결권승수가 1.5배 이하로 낮은 편이었다.

■ 금융계열사 소유 여전= 계열사들끼리의 순환출자의 경우 출총제 적용 기업에서는 삼성·현대차·에스케이·롯데 등 8곳, 상호출자제한 대상에서는 동부·현대·대림 등 10곳에서 여전히 남아 있었다. 다만 공정위는 “올 4월 이후 두산이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고 에스케이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계속 증가하던 순환출자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다.

재벌들의 금융 계열사 소유도 여전해 모두 14개 기업집단 소속 29개 금융·보험사가 86개의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롯데카드, 한화증권, 동양캐피탈 같은 금융·보험사는 소속그룹의 순환출자 고리에 포함되어 있었다. 고객 자금으로 대부분 이뤄진 금융 계열사의 자산마저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유지에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경제개혁연대가 지적한 재벌 공익법인의 계열사 출자 문제(<한겨레> 7월31일치 2면)와 관련해선 41개 재벌이 모두 100개의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1개 공익법인이 98개의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 10조원 이상이면서 총수가 없는 한전·주택공사·포스코 등 19개 기업집단은 평균 의결권 승수가 1.01배이며 순환출자 구조도 없어 총수가 있는 재벌들과 대조를 보였다.

■ 의결권 승수

총수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 지분율을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소유 지분율로 나눈 값. 소유 지분에 비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숫자가 클수록 적은 지분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현재는 총수일가가 다른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계산에서 제외하는 ‘직접지분 기준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고칠 예정이어서, 이 숫자의 절대치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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