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신용카드 가맹점뿐 아니라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이르면 10월 안에 내린다.
김준현 금융감독원 여전감독실장은 2일 “10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기 위해 현재 각 카드사들의 원가 산정안을 놓고 전체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조정하고 있다”며 “조정 검토 대상은 영세 가맹점인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전체 가맹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 30일 “영세 가맹점의 경우 1%포인트 수준의 수수료율 인하가 가능하다는 데 대해 카드사 등과 합의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세 가맹점보다 규모가 큰 중소 가맹점들의 수수료율 인하 폭은 1%포인트 미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보면, 현재 수수료율이 3% 이상인 의류판매·세탁소·부동산중개·미장원·자동차정비·학원·출판·홈쇼핑·인터넷상거래 등은 인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점·노래방·통신기기·통신서비스·편의점 등은 현재 수수료율이 2.7%선이어서, 인하 대상에서 빠지거나,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인하 폭이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현재 수수료율이 1%에서 2% 초반대인 대형할인점·병원·항공사·철도·대학·골프장·주유소 등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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