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중개지원제 시행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사람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기 전 자신의 부동산을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부동산 소유자는 법원경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고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 등에 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가 담보를 유리한 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돕는 ‘담보물 매매중개 지원제도’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은행, 상호저축은행에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하다. 담보물 소유자가 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3개월 범위에서 매매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절차 및 독촉을 중지 또는 금지해야 한다.
법원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도 매각기일 공고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담보물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이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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