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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주대표소송도 ‘물방망이’…한 해 고작 4건

등록 2007-09-05 19:57

요건 까다로워 활성화 걸림돌
‘한 해 평균 4.4건이 소송남발?’

주식회사 이사 등의 부정·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제도가 경영계나 일부 법조계가 제기했던 ‘소송 남발’ 우려와 달리, 실제 소송 사례는 극히 적으며 이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소송요건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가 5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주대표소송의 현황 및 과제’를 보면, 지난 1997년부터 올 7월까지 각급 법원에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은 44건(소취하까지 포함)으로 한 해 4.4건 꼴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의 연 2천~3천건, 일본의 연 200건 이상에 견줘 크게 적은 수치다. 국내 다른 소송과 비교해봐도 공해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연 평균 35건,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연평균 1994건인 데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전체 44건 가운데 상장법인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20건이었으며, 시민단체가 주도한 6건을 제외하면 소액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한 소송은 14건에 그쳤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런 이유로 △ 상장법인은 0.01%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비상장법인은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엄격한 요건, △ 전문로펌의 부족 △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실제 시가총액 상위 30위 종목에서 주주대표소송 제기에 필요한 0.01% 지분의 평균 시가는 16억6천여만원을 웃돌았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단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소송이 가능한 ‘단독주주권’을 인정하지만, 한국은 1998년 증권거래법과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원고 자격이 완화됐음에도 여전히 일정 비율 이상의 ‘소수주주권’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주주대표소송에서 기업 쪽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비율, 즉 원고 승소율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이 내려진 주주대표소송 37건 중 제소요건을 못 갖춰 각하된 10건을 제외한 27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내지 전부 받아들여진 경우는 17건(63%)이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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