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국계 펀드와 투자은행의 매각 차익 현황
은행법 ‘소유제한 예외’ 규정이 투기자본 인수 도와
대주주 자격 강화…불리한 조세조약 규정도 손봐야
대주주 자격 강화…불리한 조세조약 규정도 손봐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추진 논란을 계기로 현행 은행법을 개정해 ‘비금융기관’이 은행 대주주가 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외국계 펀드가 막대한 매각 차익을 챙겨도 세금을 제대로 물리지 못하는 현행 과세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은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주주 자격)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낮춰 론스타가 비금융기관인데도 외환은행을 매입할 수 있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건범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조항이 매각 차익만을 노린 외국계 펀드들에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국계 펀드의 ‘먹튀 논란’이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고쳐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시행령에 대주주 적격 기준으로 탈세와 외환 도피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론스타는 스타타워를 통한 탈세 혐의와 자산유동화 회사를 이용한 외환 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며 “탈세를 했거나 외환을 도피한 경우 대주주 자격을 갖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금융기관 대주주 자격 요건 심사를 강화하면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안이한 태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나라가 50여 국가들과 맺은 조세조약(이중과세 방지협정) 가운데 불리한 내용들을 바로잡는 일도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까지 론스타펀드의 등록지인 벨기에와 두 차례 조세 조약 개정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제 조약의 성격상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려면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협상이 단기간에 마무리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3차 협상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도입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도 론스타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이 제도는 상대국이 돈세탁에 도움을 준다거나 ‘조세 회피 지역’으로 이용된다고 판단할 경우 국내법만으로 이중과세 방지협정 적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말레이시아 라부안만 특례제도 대상에 포함시켰을 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란 이유를 들어 벨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세무 당국이 조세 조약과 국제 조세 관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외국계 펀드에 과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론스타의 경우 국제 조세 관례상 국내의 ‘고정 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고정 사업자로 인정만 되면 우리 정부가 얼마든지 과세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때처럼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금융그룹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 과정에서 무엇보다 투명성과 공공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외환은행 매각 감사 결과’에서 “재경부는 금감위를 비롯한 관계기관, 대주주 등과 협의해 매각의 기본 방향·절차·방법 등을 결정한 뒤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을 추진해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혁준 최우성 기자 june@hani.co.kr
이와 함께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때처럼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금융그룹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 과정에서 무엇보다 투명성과 공공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외환은행 매각 감사 결과’에서 “재경부는 금감위를 비롯한 관계기관, 대주주 등과 협의해 매각의 기본 방향·절차·방법 등을 결정한 뒤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을 추진해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혁준 최우성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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