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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제3자 배정’ 꼼수 증자 어려워진다

등록 2007-09-06 18:47수정 2007-09-06 19:49

코스닥 상장법인 증자 유형별 분류
코스닥 상장법인 증자 유형별 분류
퇴출모면·우회상장 수단 악용…금감원, 심사 강화
배정 뒤 단기 매각 땐 사유·차액 공시 강제키로
부실 기업이나 관리대상 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임시방편으로 피하거나, 경영권 인수자금 조달 등의 수단으로 즐겨 이용해 온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앞으로는 어려워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6일 이 방식의 증자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심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급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계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퇴출을 모면하는 것이 힘들어져 퇴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 방안에 대해 이처럼 강경한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이들 부실 기업의 증자에 참여한 외부 세력이 경영활동과는 무관하게 주식시장에서 단기 매도에 가세하면서 주가 급등락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자배정 증자 회사의 이익 분
제3자배정 증자 회사의 이익 분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 백태=원래 ‘제3자 배정방식 증자’는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관에 따라 주주 외의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주주배정이나 일반공모 방식과 달리 이사회 결의로만 가능한데다, 비용과 소요기간, 주주확정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편리하다. 이 때문에 자본잠식이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자본조달이 어려운 코스닥 업종 한계기업들의 자금조달이나 비상장사의 우회상장 등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실제로 금감원 조사결과, 올 1~6월 코스닥 상장사의 증자금액 1조7087억원 가운데 66.3%인 1조1324억원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올 상반기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3자 배정 방식으로 증자한 62개사 가운데 자본잠식 법인은 23개로 모두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다. 2년 연속 적자기업 30개 가운데 28개도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다.

올 상반기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한 이들 기업의 주가는 증자 결의 당시에 비해 납입일과 상장일에 평균 43.3%와 28% 가량 급등했다. 금감원은 이들 부실 기업들이 3자 배정 증자방식을 추진하면서 증시에 호재성 공시로 띄워 주가를 급상승시킨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증자에 참여한 일부 제3자들은 주식 단기매도로 차익을 실현하면서 주가 급등락 등의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면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증자 발행한도 등 개선책 마련키로=금감원은 우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정관상 근거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특히 제3자가 일정기간 안에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사유와 매각 차액 등을 회사에 보고하도록 하고, 회사는 이런 내용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일본 등은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대해서도 발행한도와 발행가액 산정 때 할인율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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