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유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돼 2009년부터는 새 유럽 기준이 유럽에서 시행되는 시점에 국내 경유차에도 적용된다.
환경부는 19일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유럽·미국 수준에 맞춰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유럽연합이 도입하기로 한 경유차 배출 기준인 ‘유로-5’가 유럽에서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국내 경유차 배출 기준에도 ‘유로-5’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유로-4’에 비해 ‘유로-5’ 기준은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탄화수소 등을 최소 24%, 최대 92%까지 줄여야 하는 강화된 기준이다.
휘발유·엘피지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 제작사가 여러 차종을 생산할 때 차종별로 배출가스량을 차등 조절해 전체 평균배출량 허용기준을 맞추도록 한 ‘평균배출량 관리제도(FAS)’를 시행하되 그 기준을 미국 수준에 맞춰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환경부가 사전 고시한 휘발유·엘피지 경차·승용차·소형화물차의 평균배출량 기준을 보면, 2009년 0.025g/㎞, 2010년 0.024g/㎞, 2011년 0.023g/㎞, 2012년 0.022g/㎞로 점점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들은 앞으로 ‘극초저공해 자동차’(SULEV)를 일정 비율 이상 팔아야 하거나 저공해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새 기준을 적용하면 2015년 쯤엔 2010년에 비해 자동차가 11.3% 늘어도 배출량은 9.5%(5만8천톤)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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