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 53%·종합소득세 대상 45%가 면세자
각종 공제 제도들이 늘어나면서 봉급쟁이(임금근로자) 중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다양한 과표 양성화 정책에 힘입어 자영업자 가운데 면세자 비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의 집계를 보면, 2005년 기준 임금근로자(상용+임시) 1297만3천명 중 근로소득세 과세 기준에 미달된 면세자는 절반이 넘는 52.9%(686만6천명)였다.
이는 10년 전인 1995년 전체 임금근로자 1109만7천명 중 근소세 면세자 비율 35.1%(389만9천명)에 견줘 17.8%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95년 이후 임금근로자 중 근소세 면세자 비율은 96년 39.0%(444만8천명) 98년 40.7%(430만7천명) 2000년 46.1%(506만9천명) 2002년 47.3%(556만명) 2004년 50.7%(643만9천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임금근로자는 ‘유리알 지갑’이라고 불릴 정도로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정부가 자영업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각종 공제 제도들을 확대해왔고 이 덕분에 면세자 비율도 커지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 가운데 면세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의 경우 95년 전체 350만7천명 중 60.4%(211만9천명)가 과세 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 비율은 99년 60.1%(204만7천명) 2001년 52.6%(200만2천명) 2003년 48.7%(205만6천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05년에는 437만명 가운데 195만5천명이 과세 기준에 미달해 면세자 비율이 44.7%로 줄었다.
지난 10년 동안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350만7천명에서 437만명으로 86만3천명 늘어난 데 반해, 같은 기간 면세자는 211만9천명에서 195만5천명으로 16만4천명 감소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정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제도 등 세원 투명화 제도들을 잇따라 도입·확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이처럼 자영업자의 면세자 비율이 떨어지는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현재 임금근로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내년부터는 성실 자영업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다만 정부는 이처럼 자영업자의 면세자 비율이 떨어지는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현재 임금근로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내년부터는 성실 자영업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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