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서 제출…공정위 “기준따라 처리”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맺은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기업결합 신고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맺은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 신고서를 냈다.
공정위는 2일 “홍콩상하이은행이 외환은행 주식 취득 관련 기업 결합 신고서를 지난달 27일 제출했다”며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콩상하이은행은 신고서에서 내년 1월까지 인수할 경우 63억1700만달러(약 5조8천억원)를, 내년 4월까지 인수할 경우 64억5천만달러를 매각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콩상하이은행은 “국내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금산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직접 공정위에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은 금산법에 따라 합병이나 주식 취득을 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위는 이에 관한 승인을 검토하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여부를 협의한다. 하지만 외국 금융회사인 홍콩상하이은행은 금산법 대신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는 국내 은행업의 시장 상황과 인수 뒤 시장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기업 결합 심사는 30일 안에 처리하되 9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의 심사는 인수·합병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독과점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홍콩상하이은행은 이와 별도로 은행법에 따라 대주주 자격 적격성 여부 심사를 금감위로부터 받아야 한다. 홍콩상하이은행 관계자는 “대주주 자격 적격성 심사 신청서는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내년 1월31일까지 금감위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영만 금감위 홍보관리관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외환은행 재매각 승인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혁준 윤영미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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